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.
※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.
(사)문화창작집단 공터다는 전문예술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.
소득세법에 의거, 지정기부금은 특별 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,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소득금액에서 15% 공제혜택을 받습니다.
법인세법에 의거,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소득액의 10%한도 내에서 전액공제 혜택을 받습 니다.
※고액기부를 하는 법인에게는 (사)문화창작집단 공터다의 모든
정기,기획공연 홍보물 (포스터, 프로그램북, 뉴스레터, 홈페이지 등)에 공식 협찬사 등록을 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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